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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단기고액 예금자에 알맞은 맞춤형 신탁상품
입력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한기석 기자
이 상품은 고객이 스스로 운용자산을 직접 선택하고 지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특히 단기 고액 예금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이다. 또 고액 예금자에게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맞춤형 신탁이란
맞춤형 신탁은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여유자산을 운용하도록 만들어진 맞춤식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운용자산을 직접 선택하고 지정하도록 돼있어 고객이 스스로 펀드매니저가 돼 은행의 전문 펀드매니저와 함께 자신의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맞춤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성향에 맞도록 재산을 채권, 주식,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구성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선진국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에 은행이 판매해오던 특정금전신탁을 새롭게 포장한 것이다. 특정금전신탁도 고객이 운용자산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를 신탁기간을 줄이고 운용을 다양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특정금전신탁은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맞춤형 신탁은 3개월 이상이다. 이는 고객의 투자성향이 최근 단기투자쪽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또 특정금전신탁은 여러가지 투자자산 가운데 2가지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맞춤형 신탁은 투자제한을 없애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수수료도 인하됐다.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의 3.0%,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0.1%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맞춤형 신탁은 3개월만 지나면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1.0%를 낸다.
◇운용 방법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 신탁은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나뉜다. 주식형은 대개 10억원 이상, 채권형은 1억원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을 하려면 은행 창구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계약서에는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나와있으며 이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채권만을 지정해 운용토록 하는 것이 채권형이며 조금이라도 주식이 들어가면 주식형이다.
운용방법에는 대출금, 환매조건부채권(RP), 국채, 지방채, 주식, 외화 유가증권, 표지어음, 중개어음, 발행어음, 양도성 예금증서(CD), 신용카드채권,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등 대부분의 투자수단이 모두 들어있다.
고객은 은행이 갖고 있는 운용상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특정 상품이 없으면 해당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 때 고객의 자산은 콜거래 등으로 운용된다.
채권형은 특정 채권을 사서 만기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므로 처음 가입할 때 자신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확정이율을 받는 정기예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신종적립신탁이나 적립식목적신탁처럼 고객의 돈을 합쳐서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방식과는 다르다.
주식형 가운데는 은행에 따라 첨단업종·대형 블루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테마형도 있다. 또 주식편입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주식만 거래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가입할 때 예상수익률을 정하며 이를 넘어서면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돌릴 수도 있다.
◇장점 맞춤형 신탁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안정 위주의 고객은 채권형을 고르면 되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을 선택해 최고 100%까지 편입시켜 운용하면 된다. 또 중간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1대1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랑거리다.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율과 운용자산에 대해 은행의 전문펀드매니저와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 수시로 협의할 수 있어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주식형은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로 펀드를 모집해 수익을 나눠주는 스폿 펀드의 성격도 갖는다.
최근 조흥은행은 연9.6%의 금리로 발행된 우량 카드사의 카드채 50억원어치를 판매한 결과 하룻만에 소진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채권을 산 고객은 사실상 확정이자를 받게 되며 이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8.5~9.0%선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 예금자는 이자는 높고 안정성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곳에 투자를 하는 셈이다.
5년 이상 채권형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고액 예금자라면 눈여겨 봐야 한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된다. 이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5년 이상의 채권에 투자를 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때의 세율은 30%로 종합과세 때보다 10%가 낮기 때문에 고액 예금자에게는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유의할 점 맞춤형 신탁은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주식형에 가입한 경우 주가가 매입가격에 비해 하락한다면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채권형에 가입한 고객도 해지할 때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할 때는 시장상황을 잘 살피고 은행의 펀드매니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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