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문제 특별관리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노사분규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검ㆍ경찰청과 노동부에 배속되고,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는 달리 특수한 노사분규 조정절차를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투기업의 노사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ㆍ경찰청ㆍ검찰청 등에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KOTRA 산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확대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에 노동부 중간간부를 파견해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등 노무상담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캐시 그랜트제도가 도입돼 첨단산업분야에 1,000만 달러이상 투자해 공장을 신ㆍ증설(연구개발시설은 500만달러 이상)할 경우 정부가 투자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의 세제감면 수혜대상 제조업을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에 공이 큰 민간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액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교육ㆍ의료ㆍ교통 등 분야별 개선계획을 담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이 올해안에 수립되고 서울 후암동과 경남 진사공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판교신도시 등에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