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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금지 아시아나 조종사 투쟁수단 '고심'

비번자 중심 출근투쟁·반복집회 가닥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12일 업무에 복귀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향후 투쟁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긴급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한달간 모든 쟁의활동이 금지되기 때문.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복귀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장의 정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호언과 달리 합법적으로 투쟁할 만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는데 노조의 고민이 있다. 관계법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10일 오후 6시 이후 30일간 노조는 파업을 전면중단해야 하며 이 기간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사법처리된다. 이 때 민사상 손해가 생기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 노조측은 파업기간에 `긴급조정이 발동될 경우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강경 입장을 내비쳤지만 업무에 복귀한 이상 대규모 집단행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측은 비번 조합원 집회나 비번자들을 노조사무실로 출근토록 해 세를 과시하는 `출근투쟁' 정도 외에 별다른 투쟁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10일 밤 업무복귀 명령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노조원에게 발송하면서`집단행동은 불허한다. 위반시 법ㆍ사규 위반'이라는 내용을 통보, 긴급조정기간 중 쟁의활동이 금지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집회를 하면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정 절차상 금지된 쟁의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며 "일과시간 이후나 비번 때를 골라 일부 노조원들이 모여 집회를 갖는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학주 노조 대변인은 "대한항공처럼 `준법투쟁'(지상에서 항공기 저속주행)을할 계획은 없다"며 "비행이 없는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출근해 세를과시하는 `출근투쟁'을 하거나 반복해 집회를 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장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교섭을 병행하면서 성실히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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