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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운영 공원묘지 종토세 면제

앞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원묘지나 납골묘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경남 남해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를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중시설ㆍ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ㆍ하천 주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도시 개발시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화장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산골(散骨) 수요증가에 따라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을 정하되 보건위생ㆍ미관저해ㆍ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시설이나 학교ㆍ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나 상수원보호지역 등 지자체장이 정한 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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