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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홍보 누드 퍼포먼스 관련자 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7일 최근 서울우유가 홍보차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것에 대해 관련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49)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46)씨, 행사 연출자 이모(51)씨와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4)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모(31)씨 등 누드모델 2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인사동 한 화랑에서 관객 80여명 앞에서 우유 신제품 행사를 하면서 전라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음란성 짙은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관객들이 모델의 전신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리와 조명상태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져 예술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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