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은행 "미분양 아파트 담보 자금 지원"

중소건설업자에 年8~10% 금리로 총1兆 규모

국민은행이 중소건설 사업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연 8~10%의 금리에 총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7일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KB분양도움론’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준공된 후 아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설사업주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경기활성화를 돕기 위해 출시됐다. 대출조건은 최초 분양세대 200세대 이상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장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분양률이 50%는 밑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액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담보가격의 40%, 그 이외의 지역은 30%로 최소 대출금액은 20억 원이다. 한 기업당 최대 대출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총액으로는 1조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8~10% 사이에서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지만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분양이 이뤄질 경우 자유롭게 갚으면 된다. 국민은행은 판매에 들어가기 앞서 기업금융 영업점을 통해 접수와 사전상담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3만호에 이르는 등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중소건설 사업주의 경영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분양율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대출자금이 장기로 묶일 위험도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