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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바이러스 새 처리기준 도입
입력2001-05-06 00:00:00
수정
2001.05.06 00:00:00
환경부, 선진국 수준으로‥중소 정수장 정밀조사환경부는 수돗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처리기준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정수능력 1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정수장 540개소에 대해 소독능력을 점검하는 정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6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세균 등 미생물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여과와 소독방법을 강화하는 새 처리기준을 도입,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의 경우 검출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고 8주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잔류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신에 원수의 처리기준을 도입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바이러스는 수질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처리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검출을 99.99%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원수 수질에 따른 미생물 처리기준을 제정, 필요소독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의 잔류염소 뿐 아니라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와 바이러스의 접촉시간, 수온, pH 특성 등을 고려해서 여과와 소독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처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검사대행업 제도를 신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에게 6개월에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반을 구성, 중소규모 정수장에 대해 소독능력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 점검에서는 소독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투여 되고 있는지를 정밀조사하며 소독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자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운영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오는 11월에 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12월에 수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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