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률 비타민] 투자 권유도 권유 나름

"고객이 잘 이해 못하는 어려운 상품권유는 부당"… 증권사 책임 판결 잇따라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 스스로 진다. 이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다. 상품을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증권회사 직원의 선을 넘어선 ‘과도한’ 권유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만 100% 손실부담을 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게다가 권유자의 책임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A증권회사의 고객이었던 최모씨는 적금이 만료돼 목돈을 굴릴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증권회사 지점장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높은 주가지수선물옵션상품과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채권형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최씨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빠지면서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고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사는 손해 금액의 7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옵션거래의 기초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70대 노인이었던 최모씨에게 주가지수선물옵션과 같은 복잡한 상품을 적극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은 이외에도 여러 건 있었다. B증권사 직원은 투자처를 찾는 고객 곽모씨에게 비상장 주식을 추천했다. 코스닥 등록이 확실시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국 등록은 무산되고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이 때도 재판부는 “장외 거래에 위험성이 필연적인데 이를 설명하기 보단 원고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투자하게 했다”며 증권사 직원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일임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놨다. 1심에서는 일임매매를 한 이상 증권사 직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패소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항상 ‘뭐 좋은 정보 없냐’고 물어 오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천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에 의한 일이라도 ‘사람 봐가며, 적절히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