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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세금 개편 '딜레마'

연비·CO2 배출량으로 과세하자니 통상마찰 우려<br>행안부 "내년 시행" 추진… 재정부 "세수도 감소" 미적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금 개편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에 연비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과세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도달했지만 업계별 이해득실은 물론 자칫 통상마찰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내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CO₂배출량 및 연비로 매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과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CO₂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은 경차는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연비가 나쁜 차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맡는 기획재정부도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자동차 세금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안부가 자동차세를 당장 내년에 개편하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재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자동차 관련 개소세 과표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개소세 조정은 중장기 과제일 뿐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이렇게 굼뜬 이유는 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통상마찰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이유로 CO₂배출량 및 연비로 개소세를 매길 경우 유럽ㆍ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비가 나쁜 미국차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했는데 CO₂배출량 및 연비 기준으로 바뀔 경우 미국의 더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는 또 하나 넘기 힘든 산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은 세수 감소 우려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에 10%의 개소세가 매겨지는 현행법은 자동차가 그야말로 '사치품'이자 외부불경제(사회에 이득이 안 되는) 제품이었던 지난 1977년에 탄생했다.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 2,000㏄ 이상 승용차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그나마 채워지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동차의 개소세ㆍ교육세ㆍ부가세 등 취득단계세금은 5조7,198억원에 달했다. 유난히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 사람 특성상 배기량 높은 차를 포기하기는 힘들어도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는 충분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일단은 조세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세제개편안에 자동차 개소세 과표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처리 속도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형편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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