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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쓴 사람도 개인워크아웃 가능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최근 들어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채를 이용하는 신용불량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채로 빚을 진 사람들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빚을 진 채권금융기관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3억원 미만의 채무를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워크아웃협약안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를 넘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 이외에 현재 협약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인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입도 추진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6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협약 미가입기관인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뿐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 들도 올해 안에 협약 안에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협약안에 가입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빚 뿐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도 일부 감면되고 채무 상환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해진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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