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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시행령 내용·의미

지주회사법 시행령 내용·의미 정부가 7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대형화ㆍ겸업화하는 세계적인 금융조류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융자본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 또 다양한 지주회사 형태를 인정, 금융기관들이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유연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까다로운 금융전업가 요건=재경부는 금융전업가의 은행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즉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자본과의 분리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또 다른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수의 은행경영에 따른 힘의 분산을 막고 한 금융전업가가 한 은행경영에 집중하라는 얘기다. 금융전업가와 함께 금융전업 뮤추얼펀드가 은행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했다. ◇산업자본의 지주회사 통한 은행지배 방지=정부는 재벌로부터 분리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금융전업가로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5년이 지나 금융전업가로 인가해 준 뒤 이 전업가가 은행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 다시 5년간 과거의 모(母)재벌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재벌과 은행 지주회사간의 결탁 가능성을 철저한 차단한 셈이다. ◇자기자본 부족 문제 해소=금융지주회사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재경부는 금융 지주회사 설립(자회사 주식취득)시나 유지시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부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증자하거나 자회사 주식취득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기자본의 130%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부실우려 또는 부실화된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 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로 제한된다. ◇애매한 규정들=재경부는 금융전업가가 은행지주회사 주식 10%이상을 소유할 경우 현 은행법에서와 같이 10%, 25%, 33% 초과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항목으로는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으로 인한 자금이 아닐 것 등이다. 그러나 또 다른 조항에서 "은행 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 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심사항목으로 규정,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금융전업가의 은행 지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과 관련해서도 "10%이상 주주가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건전하고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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