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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담ㆍ판매 때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원칙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50페이지 넘던 펀드투자설명서 8페이지 내외로 압축<br>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전자금융거래 없는 운용사ㆍ자문사는 법률 적용서 배제해 비용 절감

최대 70페이지가 넘는 펀드투자설명서가 8페이지 내외로 줄어들고, 펀드 판매 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이 의무화된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정보기술 예산ㆍ인력 배정 의무 부담도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방대한 분량의 투자설명서를 대폭 압축한 간이 설명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펀드투자설명서를 8페이지 내외로 간소화하면서 이 안에 주요 정보를 담아야 한다. 펀드 판매사들도 지금까지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고객에게 일일이 읊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판매 시 우선 사용하게 된다. 핵심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투자설명 시간은 크게 단축해 상담ㆍ판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투자자 요구에 따라 기존 장문의 투자설명서를 함께 교부ㆍ활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되면서 운용사, 자문사 등 전자금융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이 짊어졌던 정보보호 인력ㆍ예산 배정, 설비 확충, 보고 의무 등의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총 임직원수의 5% 이상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채우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할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에 배정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의무가 '손톱 밑 가시' 같은 존재였다. 실제로 2011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운용사의 전산 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했고, 전산관련 비용 지출도 연평균 2.2억원 수준으로 미미했다. 업계에서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처럼 운용사가 직접판매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전산인력 및 설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운용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인적ㆍ물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2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침체로 적자, 자본잠식이 심화되는 운용업계 입장에서는 효용 대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운용사나 자문사의 비용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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