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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규제 소비자 중심 개편돼야"

통신사업 규제체계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기정위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 토론회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통신시장이 커질수록 사업자 규제 체계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쟁이 확산돼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인하ㆍ서비스 품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강화, 소비자 권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와 정보공개 등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겠지만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법규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간 상호협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기구 의무화 ▲공정위-정통부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간 직원 교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행정 기능이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것도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와 정통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은 "이미 과장급 이하 부처교류가 매년 실시되고 있고 정통부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입법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옥 과장은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간 기업담함 규제 조항이 없어 사업자간 카르텔 등의 시장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맡고 있다"며 정통부와의 업무 분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통부 석제범 통신기획과장도 "통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마다 주무부처에서관할하는 규제업무 외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일반적 규제기관으로 관할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도 영업양수ㆍ양도, 기업합병 등에 대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부당공동행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과장은 "최근엔 학계 전문가 등을 초빙해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연구모임을발족해 비공식적으로나마 양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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