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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으려다 카드 비밀번호가 샌다

비밀번호 불법 유출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고객 몰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예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까지 받는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카드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L씨(여)는 8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뒤늦게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200만원이 몰래 인출된 것을 알았다. 이 가맹점은 L씨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데 이어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가로챘으며 이후 연락을 끊고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에 사는 S씨(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현금서비스로 1,550만원을 인출해갔다고 당국에 신고해왔다. 금감원 조사결과 S씨는 지난해 택배회사 직원들이 “경품에 당첨됐는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무심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은 카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피하라. ▲카드 비밀번호와 결제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라. ▲카드 비밀번호나 유효기간 등을 남에게 알려주지 말라. ▲카드 결제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하고 예금잔액을 최소화하라.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한도를 최대한 줄여라. ▲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하라.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할 때 직접 입회하여 승인과정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라. ▲카드를 남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지 말라. ▲카드사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메시지 서비스(SMS)를 이용하라. ▲현금융통(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말라.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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