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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이젠 규제 테두리속으로
입력2008-05-08 17:51:56
수정
2008.05.08 17:51:56
불공정거래땐 형사처벌 대상·M&A 제약도<br>NHN "세계적 유례없는 일…행정소송 불사"<br>일각 "CP와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지적
포털도 이젠 규제 테두리속으로
불공정거래땐 형사처벌 대상·M&A 제약도NHN "세계적 유례없는 일…행정소송 불사"일각 "CP와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시장 자율에 맡겼던 포털에 대해 ‘직접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포털을 처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포털도 이제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NHN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NHN 등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가벼운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정위, NHN 위반 행위시 처벌 가중=공정위는 NHN에 대해 매출액(48.5%) 및 검색조회 수(69.1%)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포털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세 업체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그중 NHN의 비중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NHN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NHN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과징금 상한액은 100분의2에서 100분의3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최고 2배 ▦기본과징금 규모도 최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수합병(M&A)에도 제약조건이 붙는다. NHN의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70~80%에 육박하는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동영상ㆍ게임 등 콘텐츠제공업체(CP)에 미쳤던 NHN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CP와의 불공정 거래에는 ‘솜방망이’ 처분=공정위는 포털사와 CP 간 불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들 거래가 포털사와 CP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데다 경쟁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NHN이 지난해 판도라TV 등 9개 동영상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자사 포털을 통해 동영상을 보는 경우 선광고(동영상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데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고 야후코리아도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만 받았다. 또 다음과 KTH 등은 광고 구매 강제, 과도한 결제 수수료 부과 등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포털 측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NHN 강력 반발 “행정소송 낼 것”=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된 NHN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NHN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해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과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긍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ㆍ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부분의 포털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NHN의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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