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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선분양방식 개선요구 반박

한국토지공사는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공동주택지 선분양방식 개선요구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토공 관계자는 “선수협약 시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감정가격으로 건설업체와 선수협약 했다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계약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지난달말 감정평가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고 권위인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의뢰해 심의한 사항으로 평가결과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공측은 “선수협약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며“아파트도 선분양 하고 있으며 주택업체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임의결정하면서 토지가격만 시장원리를 무시하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덧붙였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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