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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6월 국회 통과 가능성

재경부-한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의견 접근<br>김석동 차관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대로 추진"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맞섰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의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게 됐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3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문제와 관련해 한은과 의견접근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할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 회기 이전에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 재경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한은이 확답을 준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전향적인 측면에서 논의 중이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한은의 고유 영역인 만큼 증권사의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증권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불투명성이 높아진 비축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일단 어떤 식이 됐건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차관은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4,000억원의 자금 가운데 2,300억원을 PF로 조달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1,500억원,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 임대주택펀드 설립 등 후속 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올해 계획 물량의) 연내 착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싼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토지공사의 임대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거주지역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양질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0평형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형이고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위해 출자금 형태로 지원되는 약 6조원도 주택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아니다”며 “다양한 임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물량배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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