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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자본시장 룰] 0.5% 이상 공매도땐 공시...ISA, 수익률 비교후 갈아탄다

일반펀드 ETF 투자한도 50%로

외국 ETF 상장 규제도 풀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개사

기업대출 여력 22조 늘어나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개혁 관련 방안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에 본격 반영된다. 공매도 공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규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이 금융회사별로 일목요연하게 공개돼 계좌 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공시 ‘0.5% 룰’ 신설=오는 30일부터 특정 주식의 총 발행물량 중 0.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공매도하면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한 종목과 금액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매도자·대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도 공시 사항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때마다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폭락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 ‘0.5% 룰’의 취지다. 그러나 공매도를 주로 활용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헤지 기능이 약해지는 부작용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강화된 규정은 사실상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A 수익률 확인하고 계좌 갈아탄다=그동안 ISA 가입자들은 본인 계좌의 수익률만 운용사 분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30일부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ISA다모아(isa.kofia.or.kr) 사이트에서 운용사별·모델포트폴리오(MP)별 수익률을 분기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자산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 ISA는 제외다.

이후 7월1일부터는 ISA 계좌이동제가 실시돼 기존 ISA 가입자들도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이동에 별다른 수수료가 없다. 다만 ISA 수수료 비교공시·계좌이동제가 도입되더라도 단기 수익률을 근거로 당장 계좌를 옮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TF 종류 늘고 재간접펀드 활성화=ETF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일반 펀드가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ETF 발행 증권총수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50%까지 투자 가능해진다. ETF에만 100%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도 채권형 ETF에 한해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개별 ETF뿐만 아니라 ETF 재간접펀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해외 상장 ETF의 국내 상장 규제도 풀린다. 외국 ETF를 국내 상장하려면 펀드 자산의 20% 이내에서만 상품(원자재)에 투자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돼 국내에서도 다양한 외국 ETF에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린다.

이밖에 ETF 기초지수의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기초지수 구성 종목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까지만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형 증권사, 기업대출 한도 확대=종합금융투자사업자 6개사는 기업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늘어난다. 기존에 한도에 포함됐던 지급보증이나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프로젝트파이낸싱·인수합병 등)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가능 규모는 6개사의 자기자본을 모두 합쳐 최대 22조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활용해 상장주식의 대량 장외 매매(블록딜)도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주희·지민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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