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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군 내 폭행 처벌 강화

◇ 국방

■軍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국방부는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의 내부 공익신고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군 내 폭행 처벌



=군 형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 휴가 등 영외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軍 일용품 현물지급 확대

=올해 7월부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품목 중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해 월 지급액이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5개 품목(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은 전방 소초(GP) 등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다시 현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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