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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정보 유출한 임원 영장청구…주식 매매해 5억6천만 원 손실 피해

8일 한미약품의호재·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오늘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 모(48) 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황씨는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김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한미약품 정보로 3억4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황씨는 한미약품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내부자로서, 김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서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중대한 위반을 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역시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 모(31) 씨와 박 모(30) 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 모(35) 씨 등 3명을 구속한 이력이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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