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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이는 파리바게뜨 직고용] "직고용이 최선 아닌데"...정부 강행에 상처뿐인 법정다툼 될듯

■과태료·사법처리 수순 들어간 파리바게뜨

친노동 정책 기조에 고용부 '시정지시' 관철 나서

파리바게뜨는 경영 부담으로 이의신청 등 잇따를듯

"고용시장 변했지만 20년전 파견법 적용 여전" 지적

서울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행정법원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직고용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들 모두 상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관행처럼 이어진 고용 문제를 갑자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향성이 제빵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청소·경비 등 32개 업종만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고용시장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20년 전의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용부는 5일 자정까지로 정했던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시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부에서 부과할 정확한 과태료의 규모가 관건이다. 파리바게뜨 측의 설명대로 제빵사 5,309명 중 70%가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회사에 고용되는 데 동의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약 16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530억원보다 줄었지만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 66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파라바게뜨를 검찰에 송치해 사법 처리 절차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6일부터 검찰이 범죄인지를 하고 수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측은 필요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등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되는 대로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유보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또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정 공방도 불가피하다. 검찰이 파리바게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자연히 재판에서 유죄·무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를 고려해볼 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카드가 바로 파리바게뜨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게 본사·가맹점주·제빵기사 모두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정부가 이를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양쪽 모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른 후 승자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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