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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둘째 낳았다면 95만원 돌려주고 중고차 구입비·체험학습비도 공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가이드]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적용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 축소

대중교통·전통시장 30%→40%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0월 둘째 아이를 얻었다. A씨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로만 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기본공제 2명분 30만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올해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둘째 자녀 출산공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고차 구입 시 구입가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교복비 외에도 초·중·고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부담이 최소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도 증세의 타깃에 들어가는 셈이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구입하면 차값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 되고 이 중 30%인 3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신용카드 공제와 합산되는데다 공제액이 적어 실질 혜택은 낮은 편이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오른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준다.

교육비 부담 완화책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다른 항목을 모두 더해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국세청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혜택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해에 한해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커졌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로 책정됐다.

주택 분야도 눈에 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에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었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혜택이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와 연금저축 공제 축소로 약 47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5억원 이상 소득자는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졌다. 고소득층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추가로 내년에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이상은 42%로 소득세율이 또 오른다.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해 증세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부금도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4,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외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으로 △주택자금 공제 △4대 보험료 △기부금 등을 예로 들었다. 우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는 소득공제가 된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넘겼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정보가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내년 1월8일부터 운영되는 연말정산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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