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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효능 문제 아닌 절차적 과정 일뿐"

인보사 기술수출 취소 배경은

코오롱생명과학 "협의 거쳐 풀 것"

최악땐 다른 파트너 찾기 문제 없어

"日서 다른 신약물질 발굴 가능성도"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무릎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일본 기술수출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지만 신약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협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인보사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이번 계약 취소의 사유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제약 애널리스트는 일시적인 악재일 뿐 코오롱생명과학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너를 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최근 인보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25억엔·약 240억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미쓰비시 측은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 시료 생산처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임상 보류(Clinical holds) 명령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취소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보다 15.33% 하락한 12만6,500원으로 떨어졌고 티슈진도 하락하면서 4만3,650원을 기록했다. 각각 시가총액 1,680억원, 4,076억원이 미쓰비시 이슈에 증발했다.

미쓰비시의 계약취소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하며 시료 생산처를 론자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왔고 지난 2016년 11월 기술 이전 계약 시점에 미쓰비시 측은 이미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미쓰비시 측이 FDA 임상 보류 명령을 받은 인보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앞으로 확인해나가야 하는 단계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데 가격이 비싸고 어느 정도 통증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내세운 계약 파기 사유는 핑계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인보사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거나 다른 유력 신약 물질을 발굴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FDA 임상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시료 생산처 및 임상계획 변경 등에 따라 한번 더 확인을 받으라는 절차적 과정일 뿐 약의 위험성이나 효능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보사의 경쟁력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무릎 절개 등 없이 주사로 고통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없는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쓰비시에서 계약 취소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사실상 계약이 틀어진 만큼 계약 유지보다는 위약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해온 만큼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미쓰비시에 있음을 밝혀 계약금을 안 주고 위약금을 받는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혹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파트너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품이 이미 시판된데다 시판 1개월 만에 투약 건수가 100건을 넘어 예상보다 높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 내 임상투약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완료된 계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계약취소 책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의 효능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미·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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