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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이직제한 논란 보험사 손 들어준 공정위

설계사 민원에 "문제 없다" 답변

보험설계사들의 이직 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본지 4월3일자·9일자 10면 참조

2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민원 답변에서 “이직 횟수 제한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방지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가 설계사의 이직 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험사 전속·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15명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3년 이내에 이직할 경우 보험 판매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행위 등이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헌법에서 허용된 직업선택·이직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코드를 막아 생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대리점협회까지 가세하면서 설계사 이직 논란이 이슈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는 코드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불완전판매 후 이직·퇴사하는 설계사가 많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제재해야 한다”며 맞섰다. 철새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들어오고 보험 계약마저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어 최소한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보험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같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행위당사자와 사실관계, 피해 사례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설계사 모임 측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통상 보험사·설계사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 개입을 피하거나 공정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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