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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내려가며, 코스닥 주식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이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예탁원은 이를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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