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별다른 정치적 논란이 없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관행이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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