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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준다…지급액도 10%P 인상

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 ‘계정고갈’ 우려도 나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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