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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그룹 'P2P 서비스 카피' 논란

협력스타트업서 특허침해 주장

나이스 "문제될 것 없어" 반박

지난달 개인간거래(P2P) 금융시장에 진출한 나이스그룹이 예상하지 못한 소송 위기에 몰렸다. 협력 스타트업이 나이스그룹의 P2P 계열사에 적용된 여신평가모델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어음중개는 나이스그룹의 P2P 금융 자회사인 나이스abc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abc가 도입한 여신평가모델인 전자어음할인 서비스가 한국어음중개의 서비스를 모방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국어음중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나이스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여신평가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그룹이 한국어음중개와 함께 개발한 여신평가모델을 동의 없이 갖다 썼다는 것이다. 한국어음중개 관계자는 “계약관계인 기업이 동일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 탈취와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나이스그룹 측에 문제 제기를 했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스그룹 관계자는 “한국어음중개가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전부터 이미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P2P 업계에서 핀테크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물론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등 P2P 유관기관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특허분쟁을 벌인 사례는 많지만 핀테크 중심의 P2P 업계에서 특허분쟁은 사실상 처음이다. 핀테크의 경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인데 대부분 비슷하거나 복잡해 특허기술을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아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들이 영세한 스타트업의 핵심기술을 그대로 모방해 갖다 쓰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에는 특정 기술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핵심인 P2P 시장에서 아이디어 탈취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돈이 되는 사업으로 부상하자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진출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도용 등의 부작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들이 P2P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소형 스타트업과의 기술탈취 문제 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업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핀테크 업계서는 핵심기술 자체 개념이 모호한데다 복잡해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P2P시장은 부동산 대출 전문 P2P는 4조원 규모이고, 개인신용 대출 P2P는 2조원으로 총 6조원 규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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