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거나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가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의 상호를 사용해 대출광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집무 중인 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또 문자메시지로는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발신인을 표기해 마치 제도권인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마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는 형태도 있었다.
실제 금감원에 관련 신고는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 민원은 총 282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권 은행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