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롯데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해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돼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지분 79.83%를 MBK파트너스에,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감독 대상이 된 그룹은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위험정책관리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감독한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도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모범규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제재는 없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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