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천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천17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의하면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에 대해 매기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을 정해졌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므로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 이외의 각종 소득(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2,76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올라간다.
건보료 산출은 보수월액에 일정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과 하한액이 있다. 건보료 상한과 하한은 매년 조금씩 올라왔다.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인상수준 결정시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가 고려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올해 상한액(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말 현재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총인원(1,799만명)중 0.015%의 비중이다. 이들은 대체로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이거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 가입자가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일한다면 회사별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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