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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선지급"

다음 달 중 상품내부통제부 신설해

"상품내부통제부 승인 상품만 팔 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사옥./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증권(003540)이 자사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달 중에 상품 판매 절차를 통제하는 조직도 꾸린다.

대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측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2,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보상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 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존에 지급한 액수와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이날 다음 달 중에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리테일 상품 도입·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상품 도입 단계에선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계획이다.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운용사 등급 기준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제도·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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