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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김상희 국회 부의장 "IAEA, 일본 정부에 주변 지역 소통 계획" 요구

"일본 정부가 한국 등과 원전 오염수 평가 장 만들어야"

"방류 강행시 지난 5년 6,200억 수입 수산물 전면 금지"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행할 경우 현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한국 등 해외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하는 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 방류 결정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회 부의장·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10만 톤 이상 6,198억원어치(달러당 1,146원 기준)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제안이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 부의장이 입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안위 등 우리 정부당국도 IAEA의 권고안에 맞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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