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화를 건 남자는 금융거래법 위반을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이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전산 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불안해하는 A씨에게 남자는 A씨의 법 위반으로 계좌 이용이 어려워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며 납입 증명서까지 건네줬다. A씨는 현금을 사기꾼에게 건네주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지난 11월 기준 299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금감원 건전경영팀의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의 조성익 팀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방식이다. 통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 자금을 뺏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여기서 나아가 금감원 직원까지 사칭하고 있는 셈이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을 현금,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일축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 금감원의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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