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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그널] 표대결 포석?...HYK, ㈜한진 소액주주 접촉 확대

최근 공식 홈페이지 개설…국내외 투자자 연대 움직임

3월 주총 국민연금·소액주주 표 확보 관건

첫 주주 서한에 ㈜한진도 ‘긴장’…양측 의견 교류도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




한진(002320)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국내외 소액주주들과의 연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YK파트너스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액주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한진에 첫 공식 서한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다. HYK는 한진의 지분 9.8%를 보유한 2대 주주 ‘HYK1호PEF’의 운용사다. 펀드의 최대 출자자(LP)는 경방(000050)이다. 지난해 4월 경방은 계열사를 동원해 ㈜한진 지분을 매집했고 확보한 주식 전량을 지난해 10월 ‘HYK1호펀드’에 넘기며 해당 펀드에 재투자했다.



HYK는 주주명부를 확보해 국내외 투자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주주명과 보유 주식 수, 보유 기간 등 주주들이 개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주주 방명록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영문 버전 홈페이지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HYK 측은 “㈜한진의 주주로서 HYK가 추진하는 활동 사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주 간의 의견 교환, 상법상 허용되는 소수주주권 등의 주주 권한에 대한 공동 행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얘기다.

HYK의 최우선 목표는 감사위원회 진입이다. HYK는 지난해 12월 ㈜한진을 대상으로 발송한 주주 제안에서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을 요구하며 2대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최소 1명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진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돼 교체 수요가 있다.



한진칼(180640)과 GS홈쇼핑 측의 보유 지분율은 38%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3%룰’ 적용 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가 18%대로 줄어 HYK(9.79%)와의 격차가 줄어든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 상장회사에 일반 규정을 준용해 주식 보유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HYK가 표 대결을 하기 위한 조건이 나쁘지는 않은 셈이다.

㈜한진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도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사 계획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달 대한항공(003490)의 주총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견제구를 던졌다.

㈜한진도 2대 주주 측의 제안을 경청하는 모습이다. HYK의 첫 주주 서한을 받은 뒤 ㈜한진은 지난해 12월 HYK가 요청한 기한 내 공식 회신했다. 또 회사 실무진은 최근 HYK파트너스와 대면의 자리를 갖고 주주 가치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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