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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친족회사' 고의 누락한 KCC 검찰고발

KCC, 친족회사 등 보고 누락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돼 상호출자 제한에서 벗어나

KCC "실무차원의 단순 실수"

정몽진 KCC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회사와 친척들 개인 회사를 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KCC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KCC가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CC는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일뿐 동일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 업체 9개 사, 친족 23명 등을 누락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 KCC 측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정 회장의 실바톤어쿠스틱스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KCC는 또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사의 보고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 친족이 이들 회사를 KCC의 납품 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 부서 직원들은 해당 회사를 ‘특수 관계 협력 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외에도 KCC 측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KCC는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016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 7,70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이 포함됐을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C는 차명 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 계열사 은폐 행위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KCC 측은 이와 관련해 “누락된 회사들도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동일인이나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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