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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회 논의 발도 못 뗀 전금법… 금융위-한은 이견 좁혀질까

개인정보 보호 등 두고 의견차 여전

국회 통과까진 상당한 시일 걸릴듯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내걸고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내 본격 논의가 불발됐다. 개인정보 보호, 빅테크의 청산 권한 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하지 못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개편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정비·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안 심사에 전금법이 밀린 데다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에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전금법의 신속한 논의를 가로막는 데는 금융위와 한은 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한은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 의무화를 두고 맞서왔다. 현행법상 빅테크는 은행과 달리 외부 기관을 통한 청산 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 금융위는 빅테크를 통한 결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예탁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금융위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 관련 노조에서 전금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점도 변수다. 두 노조에서는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향후 제2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전금법이 통과되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이라며 “노조까지 반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청와대까지 조정에 나서면서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 된 사항의 3분의 1가량은 조율된 것 같다”면서도 “한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 한은과 금융위 간 조율이 아직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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