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입법적 진입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6일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다”며 “이런 진입규제로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사례로 조명산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김치 산업, 제과산업 등을 들었고, 플랫폼 사업자 진입규제 사례로는 타다 금지법, 의료 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을 초래,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한다”며 “입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독 기능의 강화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시장 질서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규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어 기존의 산업별 규제를 적용하면 성장이 어렵다”며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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