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은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고려아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감독에 대한 입장을 냈다.
고용부는 31일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려아연에서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근로자 2명은 2016년 화상으로, 다른 근로자 2명은 2018년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려아연은 3월 부딪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동일한 작업은 고용부 명령으로 중단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고용부는 고려아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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