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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하면 절세 혜택…삼성證, 자산가 위한 전용계좌 첫선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업계 최초

인프라 투자 배당소득에 15.4% 분리과세

1인 1계좌 최대 1억원…연내 가입해야 혜택





삼성증권(016360)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를 10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총수익의 16.5~49.5%에 해당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테크’를 위한 상품으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 최대 1억 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분리 과세 혜택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된 계좌에만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올해 12월까지는 개설해야 한다.

계좌로 투자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SOC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맥쿼리인프라’가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일종의 사회간접투자자본펀드로 2002년 설립된 후 2006년부터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우면산터널,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14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운용 만기까지 후순위·선순위 채권의 이자 수익과 보통주 배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연 배당수익률이 지난 10년간 6%대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삼성증권 측은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번에 출시한 전용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맥쿼리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적게는 6만 6,000원에서 많게는 200만여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전용 계좌를 통해

배당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분리 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실질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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