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가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회사들과의 분쟁을 모두 해결하게 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용 목적 수입·판매 권리를 보유한 미국 에볼루스사와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달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TC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은 당사자가 아닌 만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ITC의 최종 판결 무효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국내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 판결 무효화 여부가 다음달 께 결론난다”며 “현재 1심에 머물고 있는 국내 민·형사 소송도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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