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구분 방식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예고했다. 최근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데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투자자’로 바꿨다는 점이다.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게 된다. 기존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화했다.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수탁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를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완화했다. 기존엔 전문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각기 다른 운용 규제가 적용돼왔다.
우선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한 사모펀드 내 일반투자자 수는 49명을 유지해야 하나, 여기에 기관을 제외한 전문투자자(기관 제외)가 추가로 들어오면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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