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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시행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왼쪽부터)·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관섭(오른쪽 두번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오른쪽)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 0.05%포인트 인하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에는 총 166건의 정책이 수록됐다. 상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부터는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과세표준 공시가 5억~6억 원 구간은 0.4%에서 0.35%로 인하되어 15만~18만 원을 감면 받는다. 공시가 2억5,000만~5억원 과표 구간은 0.2%, 공시가 1억~2억5,000만원 구간은 0.1%,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0.05%가 적용된 재산세 고지서를 7월 중 받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가격요건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요건 충족시 10%에서 20%포인트로 올렸다.

고용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된다.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를 줘야 한다. 장병들은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1%를 받는다.

오는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 공동주택 지역에서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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