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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신규투자사업' 발굴한다지만…"기업 옥죄기 법부터 보완해야"[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실효성 의문]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에 4.2조 지원

  유턴 기업엔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도 해제

  "기업 활력 살리려면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다급해진 정부가 반도체 등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미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해운·배터리·조선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문제다. 기업 활력을 살리려면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기술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여타 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다.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촉진, 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긴다.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라 반도체가 전략물자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중국·대만·일본이 모두 국가적인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특히 용수·전기·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법규 완화 및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과 별개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를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나눠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일반기술에는 2%, 신성장·원천기술에는 2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3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 기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일반기술 1%, 신성장·원천기술 3%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6%로 확대된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4%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반도체 시설 투자액이 약 33조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경우 앞으로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 받는 요건 자체가 까다로웠던 점은 앞으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확보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신성장 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 품목에 해당할 경우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25%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만 유턴으로 인정됐다.



올해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신규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상반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 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 2,000억 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 개발(1조 4,000억 원) 등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 중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 6,000억 원)를 비롯한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하반기 중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9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 3(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올해 예산(4조 2,000억 원) 이상을 배정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100만 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벌벌 떨고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옥죄기 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시위꾼’이 공장에 들어와 노조 가입을 권유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 전면 확대되는 탓에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불을 끄고 일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기업인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재계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100이라면 지원하는 정책은 5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란 불가능하다”며 “제도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부담을 느끼고 경제는 위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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