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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3년까지 매년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해야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년 6월 서울 한 대학에 마련된 공기업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고사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공공기관이 해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인 청년고용의무제 시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을 해야 한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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