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31일 열었다.
세아베스틸 측은 “업무 수첩을 파쇄하긴 했지만 이는 공정위 조사와는 관계 없는 개인적인 자료”라며 “컴퓨터 메신저 대화는 윈도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고 어차피 그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가 폐기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정위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세아베스틸을 현장 방문했을 당시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없애고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공정위 조사가 실제로 방해 받을 때 처벌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건지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일단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