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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에 공모주 배정 꼼수까지"…사모펀드 운용사 비위 적발

금감원, 위법 위험 높은 37곳 검사 결과

펀드 보유 비상장사 주식 가족 계좌로 싼값 매입

CB·BW 우회 발행 통해 '하이일드 요건' 충족도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공개(IPO) 시장 열풍에 편승해 공모주 배정 ‘꼼수’를 부린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리스크가 높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비(非)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 3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후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233개 전문 사모 운용사에 대해 전수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익 훼손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A 운용사 대표이사는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가족 계좌를 통해 싼값에 사들였다. 더 많은 공모주를 타내기 위해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B 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타 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 취득했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란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을 45% 이상 취득한 펀드다. 공모주의 5%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IPO 유망주·대어에 투자할 때 종종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겸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했다. C 운용사의 경우 펀드 대출 과정에서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받아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 상충이 발생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 사는 사모펀드 9,014개를 자율 점검해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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