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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공 추첨제 도입…'억대 연봉' 신혼·1인도 청약 할 수 있다

생초·신혼 특공에 30% 추첨제 도입

추첨물량에 소득·혼인·자녀수 상관없이 선정

70% 탈락 신청자와 함께 추첨해 높은 경쟁률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특공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해당 30% 추첨에는 완화한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자격에 해당하는 특공 수요자들도 함께 추첨대상이 돼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당시 당정은 청년특별대책으로 월세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한 청년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공 제도를 일부 개선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녀수가 없거나 적은 신혼들에게 특별공급 신청과 당첨 기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대상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는 당첨이 안되는 구조다. 이에 국토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높이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특공은 5:1인 반면, 생초는 13:1이다.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자료=국토부


정부는 청년 층의 특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생초 특공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 동시에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특공도 30% 추첨 물량에도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해당 추첨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현재 전체 특공 공급 중 민영주택 비중은 90%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를 배려한다는 정책기조를 고려해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생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 경우 자산 상한을 둔다. 일종의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을 경우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 3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다만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왼쪽)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와 160% 이하를 나눠 두 단계로 추첨제로 뽑는 방식이다. 11월부터는 130% 이하와 160%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급이 각각 50%, 20%로 중고, 30%는 소득요건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된다./사진=국토부


다만 당첨 경쟁률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잔여 30%의 추첨제 물량은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도 함께 추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70%를 기존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이때 탈락한 기존 대상자는 잔여 30%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으로 자동 포함되는 구조다다. 완화한 30% 추첨에는 결국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 중 탈락자가 함께 경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를 위해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시행되는 30% 추첨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 대비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약 1만8,000가구 규모다.

시행시기는 11월 이후다. 정부는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한다.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공포·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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