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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라던 8월 실업률…알고 보니 ‘통계 착시효과’

한은 “8월 실업률 2.8% 아닌 3.7%”

청년·여성은 방역에 구직활동 포기했는데

정부는 “청년 고용 회복” 자화자찬 급급

구직자들이 인력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대책에 어쩔 수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정부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 했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정부가 2.8%(계절조정)로 역대 최저라고 했던 8월 실업률은 실제로는 3.7%로 치솟는다. 특히 여성과 청년 계층은 구직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청년 고용이 회복됐다면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조정(corrected)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적으로 0.29%P 높다. 특히 정부는 8월 공식 실업률이 2.8%(계절조정)라고 발표했으나 한은이 재추정한 결과 실제로는 3.7%로 0.9%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업 제한이나 육아 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순간부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이에 한은은 실업자 조건 중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취업희망 여부로 완화해 실업자 개념을 확장해 살펴봤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면서 지난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까지 실업자로 편입한 것이다. 재분석 결과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기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조정 실업률이 더욱 높았다. 여성과 청년일수록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도 발견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활동 제약이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성과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통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실업률을 조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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