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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시 변동성 확대에…내부자 ‘단타거래’ 급증

[윤두현 의원실 분석]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건수 52건

1년새 30% 쑥…올해도 32건 달해

단차 금액도 작년 63%↑331억원

한계기업 등 공시 원활히 이뤄져야





기업 주요주주나 임원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거래해 차익을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장세로 기업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 유인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단차) 반환 규제 위반 건수는 총 52건(자진 반환 및 금감원 통보 합계)으로 전년(40건)보다 30% 증가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도 총 32건이 집계돼 14~40건을 기록했던 지난 2016~2019년 연간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차 반환 규제란 임원·주요주주 등이 6개월 내에 자사 주식이나 관련 옵션·선물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그 이익을 무조건 회사에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단차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단차를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해당 법인에 차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단차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급등장을 꼽는다. 시중 유동성과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종목별 주가 등락이 커지면서 기업 핵심 관계자들 입장에서 단기에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은 주가 변동성이 컸던 특수한 해였다”며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전년에 비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차 금액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단차 액수는 총 331억 원으로 전년(192억 6,000만 원)보다 62.9%나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간 단차 금액이 많아봐야 2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총 313억 8,000만 원이 단차 반환 대상 금액으로 집계돼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건당 단차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 이유로는 단차 반환 주체 중 ‘주요주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반환을 통보받은 회사 임원 수는 2011년 30명에서 2020년 3명으로 감소했으나 주요주주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양수도 계약 등과 관련되면 단차 반환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차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기업 홈페이지나 분기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각 기업의 ‘내부자 거래’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들의 경우 퇴사 직원도 많아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꽤 있다”며 “연도별로 이 같은 사례가 5개 이내로는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한계기업 등에 대해 단차 반환 의무 공시를 대행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내부자 거래 유인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단차 반환 현황을 잘 알기 쉽도록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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